국내산 돼지고기 11일부터 홍콩 수출
상태바
국내산 돼지고기 11일부터 홍콩 수출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1.0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11일부터 우리나라산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우리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홍콩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작년 말 홍콩측에서 우리측의 검역증명서(안)을 수용, 지난 5일 홍콩측에 국내 수출희망 작업장 49개소 목록을 통보함으로써 모든 준비절차를 완료했다.

다만, 수출업체가 돼지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양 국정부의 검역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즉, 홍콩내 수입업체는 돼지고기 선적 전에 홍콩내 유통 및 판매업체 목록을 첨부해 홍콩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을 신청해 도축검사 등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우리 돼지고기의 홍콩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세계 수출시장 개척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