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뇨 처리시설, 증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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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분뇨 처리시설, 증설 시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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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양돈분뇨의 적정 관리..' 발표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양돈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양돈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한 발생원 단위 산정'연구에서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양돈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1,950㎥/d(일)의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제주지역의 양돈분뇨 처리시설은 약 800㎥/d(일)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질소의 농도가 높아 악취발생 가능성 크기 때문에 각 공정별 또는 시설별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양돈분뇨의 발생원단위 결과를 보면 양돈분뇨 처리시설 증설 요구량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시한 발생원단위에서 양돈분뇨는 5.1L/d․두이나 실제 현장조사에 의해서 산출된 제주지역의 양돈분뇨 발생원단위는 양돈시설 또는 돈사 형태에 따라 2.57L/d․두~4.45L/d․두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양돈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1,950㎥/일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지역의 양돈분뇨 처리시설은 약 800㎥/일로써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양돈분뇨 및 양돈분뇨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150㎥/일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증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책임연구원은 양돈분뇨 발생부하원단위 특성에 따른 적정 관리 방안에 대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침과 현장조사에서의 발생부하원단위를 비교해보면 유기물과 인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제주지역이 낮고 질소의 경우 제주지역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유기물이 낮고 질소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정화처리하기 위해서는 분뇨중에 질소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공정이 필요함을 의미할뿐만 아니라 처리시 상대적으로 악취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양돈분뇨를 정화처리하기보다는 자원화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이에 따른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현재 정화처리시설에 있어서도 중간단계에서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양돈분뇨 적정 관리방안에 대해돈사 형태로는 톱밥돈사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경제적인 측면(톱밥 구입단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신설 또는 증설되는 돈사는 스크래퍼 돈사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화처리시설에 대해서는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화처리에서 농지에 유효한 성분인 질소성분을 농축하고 액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유효자원인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현재 정화처리하고 있는 공공처리장에 대해서는 액비생산시설에 대한 구비가 요구되고둘째로는 유효성분인 질소를 대기 중으로 휘산시키지 않는 시설(악취물질 휘산방지 시스템(가칭), 흡입통기식 퇴비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퇴비 생산을 위해서는 분뇨에 존재하는 유기물들이 메탄균(methanogens)에 의해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지 않고 악취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메탄균이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액비 생산을 위해서는 질소화합물과 황화합물의 처리방법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온호기성혐기상태를 유지하면서 유효성분인 질소화합물(암모니아)의 휘산을 억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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