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잔한 제주지방항공청 용담레포츠공원 사용부지 변상금 부과..용담주민들, 활주로에 드러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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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잔한 제주지방항공청 용담레포츠공원 사용부지 변상금 부과..용담주민들, 활주로에 드러눕나”
  • 김태홍
  • 승인 2022.03.22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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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식 용담2동주민자치위원장 “제항청을 항의 방문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사“경고
용담레포츠공원
용담레포츠공원

제주지방항공청이 용담레포츠공원 토지사용 변상금 부과에 혈안이 되면서 지역주민들 조짐이 심상치 않다. (본보“제주지방항공청, 용담레포츠공원 토지사용 변상금 부과에만 혈안..공항혼잡이나 해소시켜라”, “지역구 의원도 혈압 오른 제주지방항공청 용담레포츠공원 토지사용 변상금 부과”보도)

문제의 발단은 최근 제주지방항공청이 용담레포츠공원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 7억 6천여만 원의 부과를 예고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1억 7천만 원의 임대료 부과가 예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인근에 용해로 게이트볼장 사용로도 부과하면서 용담2동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항청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무상사용의 근거가 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근 5년 사용임대료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용담2동에 예고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과 공항혼잡은 내팽겨 치면서 변상금 부과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용담레포츠공원 부지는 국토부 소유로 제주시에서 1993년 공원 조성을 완료,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축구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에 용담2동에서는 그동안 시설물 정비 및 청소 등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음피해지역 지원 예산과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은 당시 제항청의 동의 아래 시설되었는데도 감사에서 토지사용료를 받지 않은 게 지적되면서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변상금 부과’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항청은 그동안 공원관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공원 부지를 관리해준 행정에 관리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영식 용담2동주민자치위원장
고영식 용담2동주민자치위원장

이에 대해 고영식 용담2동주민자치위원장은 “용담레포츠공원은 지역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이 사용하고 있다”며 “용담지역은 공항소음 지역이라고 해서 공항이용료를 찔끔 지원해주는 게 무슨 지원이냐”고 지적했다.

즉 용담레포츠공원 부지 무상임대가 공항소음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용담지역은 공항이 입지한 지역으로 직접적인 공항소음 피해는 물론, 교통혼잡, 주차, 쓰레기 등의 피해를 용담2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며 “다른 지원은 못해줄망정 현재까지 행정과 지역주민들이 관리해온 공원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제항청은 공원부지를 관리해 준 행정에 오히려 관리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자생단체들과 제항청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고 “제항청은 무상임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고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행사를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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