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활기 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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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사업 활기 띠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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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158동 개량 지원, 융자한도액 5천만원으로 증액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융자한도액이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금년에는 건축 재료비와 건축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동별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한도액을 지난해(4천만원)에 비해 25% 증액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사업량도 지난해보다 20동을 더 늘려 158동에 대해 농어촌주택개량자금 7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수리)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장기 저리 융자금이다.

사업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이며,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역의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까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행정시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받고 주택을 개량(신축․수리)한 후 관할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으로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의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09년까지 주택개량 사업은 3,887동에 84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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