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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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추진한다
  • 고현준
  • 승인 2023.11.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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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C씨는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찌감치 종이 빨대로 바꿨다.

그 후 맛이 이상해서 다시는 안오겠다는 고객, 종이 빨대가 흐물거려 쓸 수가 없으니 새 것으로 바꿔달라는 고객, 플라스틱 빨대를 달라는 고객이 있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훨씬 비싸지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종이 빨대를 샀는데, 고객은 쓰기 싫다고 한다.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종이 빨대 가격이 비싼 만큼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정부가 나서서 종이 빨대 가격을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커피전문점 사장 C씨

 

A씨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바로 앞에 있는 학교 학생으로, 대부분 수업을 마치고 학원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컵떡볶이, 슬러시 등을 사 먹으러 온다.

지금까지는 떡볶이 등 대부분을 종이컵에 담아주었다. 하지만, 앞으로 매장 안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 걱정이다.

아이들에게 나가서 먹으라고 했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번 여름에는, 이렇게 더운 날 아이가 잠시 쉬었다 가지도 못하게 밖으로 내쫓았다는 학부모의 항의전화도 있었다.

앞으로,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이용하자니, 하교 시간에 몰리는 아이들 수 만큼 구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컵을 씻기에도 엄두가 안난다.-분식집 사장 A씨

 

환경부의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이처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벌표된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➀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➁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➂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위 경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 등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2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3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약 21만 곳(2023년 9월 기준)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펴왔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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