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직.계약직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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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능직.계약직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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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관리직군, 계약직→임기제, 별정직→전문경력관으로 전환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1년만에 공무원 직종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이들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세부적인 전환절차와 개편 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거친 후 개정 법률안이 공포 1년 후인 2013년말쯤 본격 시행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무원현행 6개로 나뉜 공무원 직종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재편한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기능직을 폐지해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의 경우에도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 공무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기능직 869명과 계약직 102명, 별정직 89명 등 1000명의 공직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일반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현 일반직 직렬에 그대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기능직렬의 경우 전체가 일반직내 관리직군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치러지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무직렬 전환시험 등은 계속 시행된다.


계약직의 경우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임기 중 토목, 녹지, 행정 등 채용된 성격에 따라 해당 직군으로 편입하되, '전문경력관' 등의 명칭이 붙게 됐다.
 

 

별정직의 경우에도 '전문경력관' 등으로 해 일반직화 된다. 전체적으로 현행 호봉이나 등급 등은 모두 그대로 인정된다. 앞으로는 계약직이나 별정직은 별도로 채용하지 않는다.


문원일 제주도 총무과장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계약직이나 별정직은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이번 직종개편은 기능직이나 계약직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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