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독거노인 동절기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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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독거노인 동절기 대책 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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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동절기 폭설ㆍ혹한에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와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어르신 및 노약자 보호에 나선다.


23일 도에 따르면 취약지 거주 및 난방용품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조사결과, 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 등 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29명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대상자로 분류해 오는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 간 노인돌보미에 의한 안전 확인 횟수를 주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간접확인(전화)은 주2회 에서 수시확인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폭설과 한파 발생 시,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각 행정시별로 일시거주가 가능한 양로원 등 11개소를 임시 대피소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홀로사는 노인은 현재 12,87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3,650명은 중점 보호대상자로서 보호의 손길이 요구되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동절기 한파피해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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