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가자체 보유 씨수소 자연종부 패널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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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가자체 보유 씨수소 자연종부 패널티 부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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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한우 보증씨수소 동결정액을 사용하지 않고 농가에서 자체 보유한 씨수소를 이용해 자연종부를 실시할 경우 비육우 1마리당 94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4일 국립축산과학원 등 자료에 따르면 자연종부로 태어난 소는 능력이 검증된 한우 씨수소의 동결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된 송아지 보다 하루 성장이 155g 더디며, 출하시 지육량은 80㎏이 작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종모우 씨수소를 활용 인공수정을 실시, 송아지를 생산 비육 출하할 경우 농가에서는 자연종부시 보다 94만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하는 한우 보증씨수소는 국가단위 개량기관인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충남 서산 소재)에서 생산되며 “한우 검정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검증해 선발되는 능력이 우수한 개체들로 한 마리 선발에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현재 76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우 자연종부시 송아지 거래가격, 육질 및 육량 개량지연 등 상대적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씨수소가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는 농장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각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자연종부 농가에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인공수정을 실시토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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