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따른 토론회 2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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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따른 토론회 28일 개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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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토론회가 개최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에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8일 제주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관련기관 단체 및 도민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며,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여홍구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도시계획조례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주요 토론사항은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제를 완화(종전 연결거리 200m 이내 허용규정 폐지,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시 허용)하는 대신, 녹지지역 등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일부 용도의 건축물 규모 제한과 시설입지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여 12월 중 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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