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지급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
상태바
道, 미지급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1.28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우근민)가 28일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청구소송은 지난 2002년 4월에 제기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초과근무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으며, 제주 지역은 지난 2009년 12월 소방공무원 3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제주는 2011년 5월 12일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됐으나, 가장 쟁점 사항인'주말 및 공휴일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인정'부분에 대해 항소 중으로 전국적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는 소송판결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부담액 증가 및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송제기자(37명) 및 지급합의자 509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소요금액은 13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지급합의자 509명에 대해 ‘13년부터 3년에 걸쳐 39억원씩 분할 지급할 방침이며,
다만, 소송제기자 37명에 대한 12억원은 올해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 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