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에 치중한 졸속(?)‘고향사랑기부제’..‘타향사랑기부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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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에 치중한 졸속(?)‘고향사랑기부제’..‘타향사랑기부제’ 전락”
  • 김태홍
  • 승인 2024.01.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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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목소리 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는 문재인 공약에 치중한 나머지 졸속처리로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일본 방문단은 지난 27일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청에서 대한민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공된다.

이에 제주도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개인과 법인이 모두 상한액 없이 거주지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문제는 정치후원금도 주소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면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도 주소지 지자체 기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다.

이 문제는 처음 법안을 발의할 때부터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A 의원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목적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 (단장 이용섭)은 ‘고향사랑기부제도’ 라는 이름으로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이렇게 문재인 공약에 맞추어서 서둘러 주먹구구식으로 발의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처음부터 주소지에 기부를 하도록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어느 누가 주소지를 놔두고 다른 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겠냐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 ‘타향사랑기부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문재인 공약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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