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 어선원 조업 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예방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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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 어선원 조업 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예방체계 구축 시급”
  • 김태홍
  • 승인 2024.0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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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좌민석 연구위원,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강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어선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어선은 1,940척, 톤수는 3만5,749톤, 척당 평균 톤수는 18.43톤으로 나타났으며,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은 약 1,420명,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은 2,802명으로 추정됐다.

도 2022년 기준 전국 어선사고는 총 751건, 제주는 10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 제주 어선사고 유형은 기관손상 41척, 부유물 감김 28척, 충돌 12척, 화재와 좌초는 각 7척, 침수 6척, 실종과 사망사고는 6명으로 조사됐다.

어선원 관련 추진정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제7조·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 제주도에서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5조에 근거,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중대재해발생시 처벌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제주연구원은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조사는 제주에 거주하는 선주 50명, 선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결과 선주와 선원은 어선의 안전에 대해 안전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선원들에게 적정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원들 간의 인간관계 역시 선주와 선원 모두 좋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좌민석 연구위원은 “어선원들의 안전한 조업 및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장비 개발·보급 및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해상에서는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소득 또한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선원으로 취업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선원의 소득 보전 및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 수는 통계로 발표하고 있으나 지역별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수와 20톤 미만의 어선원에 대해서는 고용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주 어선원 고용 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좌 연구위원은 “제주에서 매년 실종·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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