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몰상식한 가축분뇨 불법행위 강력대처..선처 없는 무관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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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몰상식한 가축분뇨 불법행위 강력대처..선처 없는 무관용원칙“
  • 김태홍
  • 승인 2024.04.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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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림 환경보전팀장, “처리업체 스스로 액비 살포기준 준수 점검 강화해 달라”당부

“이 세상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감미로운 술도 아무리 달콤한 입술도 신선한 공기보다 감미로울 순 없다.”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지금은 봄인데도 창문도 열고 살 수 없는 등 양돈장 불법행위로 ‘맘껏 숨 쉴 수 있는 자유조차 없어졌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가 현재까지 단속처분 내용을 보면 ▲2021년 고발 12, 과태료 14건 ▲ 2022년 고발 12건, 과태료 45건 ▲ 2023년 고발 14, 과태료 43건 ▲ 2024년 3월 액비 살포기준 위반 업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환경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불법행위 만연과 개선이 되지 않는 정신 못 차리는 몰상식한 불법행위가 빈번하다는 것.

이에 제주시는 부적정 액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 불편 및 지하수·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액비 집중 살포 시기인 4~6월 관내 가축분뇨 처리업체 2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적정 운영 및 액비의 살포기준 준수, ▲생산 퇴·액비, 정화처리수 성적기준 준수, ▲액비 과다살포 행위, ▲악취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 및 중량센서를 활용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미신고 지역 액비 살포 및 가축분뇨 불법 배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주요 액비살포지 인근 하천 등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은 드론 촬영으로 오염 여부를 점검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해 액비가 살포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고경림 제주시 환경보전팀장
고경림 제주시 환경보전팀장

고경림 제주시 환경보전팀장은 “최근 봄나들이객이 많아지면서 액비 살포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어 처리업체 스스로 액비의 살포기준 준수 등 점검을 강화해 달라”면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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