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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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한 나의 의견
  • 변상인
  • 승인 2013.0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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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인 서귀포시 건축담당

변상인 서귀포시 건축담당
중문관광단지내 세계적 건축가이며 멕시코 출신인 리카르도 레고레타( 1931~2011)가 설계한 ‘카사 델 아구아(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가 현재 마무리공사 중이다.

 

그 바로 남쪽에는 휴양콘도를 분양 홍보할 목적으로 임시 축조된 가설건축물(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이 있다. 동 건축물은 지난 2011.6.30일로 존치기간이 종료되어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해야 하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 건축물이다.

 

그리고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시 해안선에서 100m이내는 시설물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철거를 전제로 해안선에서 30~80m 지점에 임시로 지어진 것이다. 존치 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어 또 다른 위법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하였다 하여 위법인 건축물이 존치한다면 다른 건축가들, 특히 ICC제주를 해안선에서 100m 이격시켜 설계한 니오세키는 뭐라고 말할까

 

모델하우스는 카사 델 아구아 중 휴양콘도의 조망을 일부 가리고 있으며, 설계도서를 보아도 그 위치는 휴양콘도 건축부지 바닥에서 위쪽방향으로 친환경적인 계단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카사 델 아구아’가 완성된다.

 

또한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빅토르 레고레타(레고레타의 아들)도 지난 9월 제주를 직접 찾아 ‘물의 집’을 뜻하는 ‘카사 델 아구아’는 모델하우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를 뜻한다고 말했으며 모델하우스는 한국의 현행법규에 따라 처리됨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런데 일부에서 동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을 문화적 가치를 내세워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일반 시민들이 건축한 위법건축행위는 건축법의 자대로 엄정하게 집행을 하면서 이와 반대로 동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의 위법건축물 단속 기능을 무력화 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원망을 받게 될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 하물며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더욱 그러하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종료되면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 공공과의 약속이다.
 

 

지금부터는 모델하우스 보존에 대한 공방보다는 ‘카사 델 아구아’를 어떻게 하면 레고레타의 설계의도에 맞게 외부형태, 내부인테리어 등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난 12.26일 사법부에서도 대집행 처분이 행정청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익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모델하우스는 당초 약속한 대로 철거되어야 하고 레고레타의 유작인 ‘카사 델 아구아(관광호텔과 휴양콘도)’를 설계의도에 맞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 우리 모두가 건축문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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