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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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 우리의 자세
  • 이재익
  • 승인 2013.0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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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제주시 일도2동 27통장)

 

이재익(제주시 일도2동 27통장)
일상에서 가장 중요해진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를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지난 1월 1일부터 제주 읍면지역은 권장, 동지역에서는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됐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정한 제도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시켜 환경을 지키고자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무선정보인식장치인 “RFID”방식, RFID 미 설치된 그 외 50세대미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개인별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인 “노란색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RFID 방식이란 전자태그가 부착된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배출자와 배출량을 확인해 버린 양 만큼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동주민센터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각 클린하우스에 홍보 현수막설치 그리고 전단지 등을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가끔 종전방식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동주민센터에서는 최 일선 통장협의회를 주축으로 각 자생단체별 조를 편성, 주야불문 계도와 단속을 병행, 클린하우스 지킴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는 규정을 위반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용자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모습이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변화된 의식 즉 규정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클린하우스 청결유지 등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도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 제도를 지켜 나가야만 비로소,  청정이 으뜸인 제주의 환경은 순조로이 보전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생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클린하우스를 규정대로 이용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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