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의 이정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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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의 이정표.. 주민등록
  • 김기선
  • 승인 2013.0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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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종합민원실 주무관

김기선 종합민원실 주무관
2월부터 3.29일까지 57일간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되고 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란 전입신고 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공부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은 예외 없이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제정리는 이 같은 신고를 불이행한 주민들에 대한 사실조사와 행정상 처리를 말한다. 정리기간 내에 해외이주, 무단전출 등으로 거주사실이 불명확한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게 되고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거주불명등록 되어 주민등록서류발급 제한, 과태료부과 등 주민등록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주민등록법은 ‘거주불명등록 제도’ 이전에‘주민등록 말소제도’를 운영하여 왔었다. 하지만, 제3자의 무리한 주민등록 말소요구로 각종 사회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7년부터 수시로 이뤄지던 사실조사 및 직권말소를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직권이전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일제정리 기간 내에 거주불명등록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50%까지 감경 부과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감경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대상자가 자진납부 하였다면 부과된 과태료의 20%범위 내에서 중복 감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은 내가 태어나고 사망할 때까지 내 삶의 자취이고 이정표이다. 이정표 없이 떠다니는 구름 같은 존재로는 세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사연들이 많겠지만 주민등록신고는 나를 보호하고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지금, 나의 이정표가 없다면, 일제정리 기간동안 자진 신고하여 이정표 찾기에 적극 나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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