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공적장부 체계는 지적 7종(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 임야도), 건축 4종(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가격정보 3종(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기 3종(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총 18종으로 각각의 부서에서 개별 관리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토지와 건축물, 소유정보가 18종의 공부(공적장부)로 분산 관리되어 민원창구마다 따로 이루어지는 중복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이 조금 복잡한 부동산 민원을 처리하려면 접해야하는 창구가 3곳 이상이고 진행해야 할 업무절차도 최소 6단계, 토지와 건축물의 변경에 따른 신청절차도 각각 두 번을 해야 한다.
부동산 ‘일사편리’ 제도가 시행되면 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서비스가 다양화하게 선택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금융, 건축, 경매, 거래 등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 행정기관 방문절차 및 인․허가시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실현한 것이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서비스’다. 이러한 부동산 종합정보의 구축 및 서비스로,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가 한 번에 처리되는 ‘복합민원처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비스 개선에 따른 스마트 행정은 곧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