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 미등록 섬 27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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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 미등록 섬 27개 찾았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3.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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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등록되지 않은 도서 찾아 지적공부에 등록



등록되지 않았던 제주도내 연안 도서 27개의 섬이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근해의 미등록 섬을 찾아 지적공부에 등재하는 미등록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내 27개 섬․ 2만2천여 제곱미터의 미등록 토지를 찾아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위성영상사진과 지적도면(KLIS) 전산자료 자료 등을 활용, 제주도 본섬 주위에 있는 동록이 안 된 도서(島嶼)를 조사한 결과 면적이 제일 작은 토지는 한경면 고산(와도 인근)에 있는 64㎡의 섬이며 면적이 제일 큰 토지는 조천읍 북촌리(다려도 인근)에 있는 3,898㎡ 의 섬으로 조사됐다.

지적공부 등록은 지난 1910년대 일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열약한 측량기술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면적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들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성장과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도서(대부분 무인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토지소유권 분쟁 및 도서 난개발 등이 우려돼 모든 도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난 ‘05년~’08년도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간 관활권 분쟁을 벌여온 남해의 섬 사수도가 헌법재판소에서『지적공부 등록을 중심으로 섬의 귀속을 판단』해야 된다고 최종결론을 내린 바 있어 지난 1948년 8월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에 먼저 등록, 사수도의 관활권이 제주도에 있다고 판결한 지적공부의 선 등록은 재산권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조사․측량된 모든 미등록 도서는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관계자는 "이번 등록은 정확한 국토통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토지경계분쟁 사전예방과 각종 도서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영토정리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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