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알고 있나요? 지방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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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알고 있나요? 지방세 과세기준일
  • 조성수
  • 승인 2013.04.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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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수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주무관

조성수 서홍동주민센터 주무관
서귀포시청 세무과에서는 매년 『찾아가는 세무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관내의 자생단체나 학교 등으로 직접 방문하여 1시간이내에 상식수준의 세무강좌를 무료로 해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서홍동에서는 지난 해 한 자생단체 회의가 있을 때 이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다. 이 때 한 주부가 5월 말쯤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 이전 절차를 하려는 찰나에 그 강의를 듣고는 며칠 늦춰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때 알게 된 용어가 모든 세목에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과세기준일”과 “납기”였다고 한다. 그 분은 과세기준일 하루를 넘겨 이전함으로써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당해 재산세가 납기에 고스란히 매도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재산세(주택분 7,9월, 건축분 7월, 토지분 9월 고지)을 한 예로 들어보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납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이는 매년 6월1일- 그 날 소유자에게 한 해분의 재산세가 매년 9월에 고지되어 - 납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이런 절차로 인해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고 6월1일 전에 이전을 서둘러 마무리 졌었더라면 9월에 나오는 재산세를 고스란히 그 주부가 납부할 뻔 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그 강좌를 들은 주부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전을 하루 정도 늦춰 6월 2일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그 해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또 한 예를 더 들어보면 통신판매를 하려고 하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신고 당월에 등록면허세가 한번 부과가 되고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면 정기분이라고 하여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된다.

 

이때 과세기준일은 수시분은 처음 신고일이 되고 정기분은 매년 1월1일이 되어 1월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기가 되는 것이다. 필치 못할 사정으로 꼭 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칠 필요가 없다면 이런 사유로 며칠 늦춰 1월초에 신고하면 몇 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차후에라도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면허를 낼 경우 등 과세기준일을 한 번 떠 올려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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