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하루라도 보험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시 부과되며 1963년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제도를 시작으로, 2012년 50cc미만 이륜차까지로 확대․시행되기까지 오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만, 아직도 관련법이나 과태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많다.
일단 보험 미가입일이 발생했다면, 공업사에 장기 입고된 차량, 6개월 동안 운행을 하지 않은 차량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실제 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동차 소유자인 본인이 운행하지 못할 상황이더라도 누구든 대신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만료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연결되어 있다면 만료일 이전에 미리 재계약을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는 생활이 힘들어 보험가입을 못 하였는데 보험료 보다 비싼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며 황당함과 억울함을 토로하신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자진납부 기간 내 납부독려 전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많고, 연결이 되어 안내를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를 중요치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 징수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과태료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매달 생성되며(5년간 부과액의 최고 77%까지) 자동차 압류 대상이 된다. 자동차 압류와는 별도로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압류 등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납부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만약, 보험을 늦게 가입하여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할청으로 연락하면 처리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 보험 가입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적으로 규정한 의무보험만을 가입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서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대비책이다. 스스로 가입기간을 잘 관리함으로써 과태료를 방지함과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