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거문화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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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거문화 향상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3.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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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도 공동주택단지내 부대 및 복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지 및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지난 2월 17일 신청마감결과 총 21개 단지에서 1억5천1백만원이 신청돼 현지 확인과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우선순위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저소득층 임대주택과 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키로 했는데 대상지로 확정 된 단지는 14개 단지로 지원금액은 8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지원액은 단지별로 1백만원 부터 1천만원 내외로 지원을 하게 되며 자체 부담은 사업비의 50%이상이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확정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준공경과 기간에 따라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단지순으로 결정됐다.


공동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 단지는 2009년도에 지원 된 단지와 지원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타단지에 비해 부대시설이 상태가 양호한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서 사용검사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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