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차량, 소독 안하면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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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차량, 소독 안하면 출입 금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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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상시 의무, 관련규정 미준수 차량은 공공의 적 간주


구제역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축·사료·분뇨 차량 등 축산농장을 드나드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소독을 하지 않으면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성가축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가축질병의 전파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농장을 운행하는 관련 차량은 소독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독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공공의 적으로 간주, 밀착형 지도·단속 등을 실시한다는 초강력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월24일과 5월4일 축산업관련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농장 출입시 방역준수사항 등에 대한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해당 차량들이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차량임이 식별되도록, “소독의무화 차량” 스티커를 제작·공급, 모든 축산관련 차량에 부착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운전자들이 농장 출입 시 마다 차량외부 소독은 물론, 운전석 내부까지 소독을 실시토록 관련사업장 등을 방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난 5월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8건의 축산관련 차량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히고 향후 차량 소독 생활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요 축산사업장 및 항만을 출입하는 가축·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매주 수요일 “전도 일제소독의 날”과 병행, 불시에 소독실시 및 소독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등 소독관련 의무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제역의 확산원인이 관련 차량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실제 해당차량을 농장 출입을 허락하는 것은 농가의 몫이라며, 무단으로 농장내 출입을 허용한 농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함께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키로 했다.


도는 축산 농가에서는 차량이 원칙적으로 농장내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 농장을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량 및 운전석 내부까지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 내부에 진입을 허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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