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정년, 65세 이상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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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정년, 65세 이상 상향 조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6.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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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우남 국회의원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즉 정년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사고 시 보험회사 등이 농어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현재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를 근거로 취업가능연한을 산정해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은 정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60세를 취업가능연한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총 농가 수에서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70세 이상 비율도 30.5%나 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농업 경영자의 정년기준 연령을 65세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역시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농업인 정년을 67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약관에서 농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58세 등으로 하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농어업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해결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법률서비스 접근자체가 어려운 농어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적 강자인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법원소송의 위험을 부담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농어민들이 자동차사고에 있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동개정안에는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근거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는 농림어업 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질환”의 연구를 비롯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농림어업인의 정년 문제는 1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농어촌의 대표적인 숙원 사항이었다󰡓며󰡒이제 문제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가 법에 규정한 의무에 따라 표준약관 개정 등을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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