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난복구비용 산정단가 변경 고시
올해 농업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바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제 10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61호 2010. 6. 24) 2010년도 재난복구비용 산정단가를 변경 고시됐다.
재난복구비용 산정단가 변경 세부항목은 이재민 구호 및 생계비지원 인하 1건, 농경지복구비 인상 1건, 농림시설 인상 1․신설 2건 및 농․림작물 복구비 인상 6․신설 4․농약대 인상 1건,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가축 입식 인상 3건, 신설 3건 등 과수 방풍망 시설 지원 등 신설 9건이 고시됐다.
그러나 재난복구비용이 대부분 인상되거나 신규로 지원 고시되면서 재해피해를 당한 농가에게 부담 해소대책이 강구됐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정부지원 50%를 제외한 농가 부담액 50% 중 25%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가입시기는 감귤, 배, 단감은 3월, 참다래는 6월, -콩은 6~7월, 감자는 8~9월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들은 기상예보를 수시로 청취, 호우 및 태풍이 예상 될 경우 사전에 밭고랑과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당부하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결속 및 버팀목설치 등에 대한 농가지도를 강화, 피해예방에 주력해 나가기 위해 농업재해 상황실을 지난 6월부터10월30까지 120일 동안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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