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불법건축 고발 촉구
상태바
경실련,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불법건축 고발 촉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8.0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실련이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불법 건축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6일 성명에서 “지난 5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시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시 월평동 소재 삼광사 불상(목조보살좌상·제주도지정문화재 제25호) 보호누각이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졌다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제주시 종합감사에서는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이 문화재수리 등록업체가 아닌 무자격 업체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광사는 문화재수리와는 전혀 무관한 N건축사사무소, H건설업체와 각각 설계 및 공사 계약을 맺고 2층 규모의 보호누각을 지었다”며 “말이 보호누각이지 거대한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공사비는 자부담 4억 원과 혈세 4억3000만 원(분권교부세 2억 원, 지방비 2억 원, 도비 3000만원) 등 총 8억3000만원이 투입됐다”며 “소관부서인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담당공무원 등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내부 협의만 거치고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삼광사의 요구에 의해 수억 원의 예산을 맘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법당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인 불상 보호를 명분으로 삼아 막대한 보조금을 타낸 뒤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감사 결과 명백한 불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감사위는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만 훈계 조치를 하고 있을 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삼광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법 묵인 감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으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쓰겠느냐”고 성토했다.

 

성명은 “감사위는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자인 삼광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보조금을 환수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시 예산에 편성된 삼광사 보호누각 단청사업 보조금 2억 원 역시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뿐만 아니라 올해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인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보조금 6억 원)과 구좌읍 하도리 용문사 불상 보호누각 개축사업(보조금 3억 원) 역시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만약 감사위가 불법을 저지른 삼광사에 대해 이대로 면죄부를 줄 경우 자체적으로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원희룡 도정은 감사위의 감사기능에 대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도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대대적인 독립 기관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