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식용란 반입금지 부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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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식용란 반입금지 부분해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8.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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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전남(광주)이외 지역에서 식용란 반입 부분허용

AI 관련 식용란 반입금지 조치가 부분해제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AI(H5N8) 발생이 전남(광주)지역 이외에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되고, 최종발생(7.25)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석절기간 도내 식용란 소비 증가에 의한 수급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11일 0시이후부터 전남(광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식용란 반입을 부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식용란 반입은 전라남도 및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식용란이 반입가능하며,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전일 18시까지 사전신고하고 반입해야한다.


아울러, 식용란 반입시에는 오염방지를 위해 운송차량에 포장을 의무화, 비세척란 반입의 경우에는 농장이 인접하지 않은 단독 집하장에서만 세척처리 후 일회용 난좌를 사용하여 유통하여야 하며, 도내 거래내역을 붙임 서식에 의거 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제외된 전남(광주)지역은 지난 7월25일 함평 육용오리농가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 반입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도는 여름 성수기 및 추석절 기간 입도객 및 물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AI가 제주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항만 차단방역 및 농가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AI 종식 전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통제 및 가금 방사사육을 최대한 자제해 사육토록 하고,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 발생,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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