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상품도 일주일 지나면 환불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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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상품도 일주일 지나면 환불 안 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8.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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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아용품 쇼핑몰, 청약 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11일 거짓을 알려 환불과 반품을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주)제로투세븐(제로투세븐닷컴), 남양유업(주)(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주)(아이맘쇼핑몰), (주)아가넷(아가넷), (주)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 롯데푸드(주)(파스퇴르몰), 비앤티컴퍼니(베이비타운), 퍼블리시스모뎀포트폴리오(주)(하기스몰), (주)비엠하우스(야세일). 등이다.

육아 비용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유아용 제품의 가격이 비교적 싼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서울지역 월 평균 육아 지출은 118만 원으로 가계 지출의 62%를 차지한다고 육아정책연구소는 발표했다는 것.

특히 아동‧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 거래액은 2012년 1조6천580억 원 → 2013년 2조 170억 원(통계청)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들이 환불과 반품을 방해하고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약 철회(환불 ‧ 반품) 방해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임에도, 9개 사업자는 환불 기한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 기한보다 짧게 표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등 9개 사업자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7일임에도,1개 사업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쇼핑몰에서만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1개 사업자(쁘띠엘린스토어)는 특정 회원(파워블로거)들이 후기 게시판에 상품 후기를 작성할 경우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0,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파워블로거 회원들은 일반 소비자들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받고, 상품 후기 내용을 판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수록 차등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거짓 ‧ 과장된 후기를 작성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상품후기를 구분하거나 별도의 표시 ‧ 안내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

무료 체험단 이벤트를 통해 상품 후기를 잘 작성하는 사람들을 모집, ‘파워블로거’라는 회원 등급을 부여했는데,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구매실적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및 ‘플래티늄’으로만 회원등급이 부여된다고 안내됐다,

일반 회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후기를 작성하면 일반 후기는 건당 500원, 사진 후기는 건당 2,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파워블로거’ 회원들에게는 상품후기 작성 내용에 따라 건당 3,000원~50,000원의 적립금을 차등 지급했다.

 


조치 내용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9개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방해 행위 및 거짓 ‧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따라서 5일 동안 홈페이지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9개 사업자에게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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