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 콜센터 110번으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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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 콜센터 110번으로 단일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8.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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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천정부청사서 27일 ‘콜센터 단일화’ 출범 기념식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농식품부의 부처 콜센터 대표번호가 28일부터 110번으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이들 부처에 민원사항을 문의할 경우 기존의 해수부 콜센터(044-200-5555), 교육부 콜센터(02-6222-0606), 농식품부 콜센터(1577-1020)의 개별 전화번호 대신 110번 단일번호를 통해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이처럼 각 부처 콜센터마다 별개의 대표번호를 운영하는데 따른 국민불편과 재정운용상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과천청사내에 입주한 11개 정부콜센터의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첫 성과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수개월간 국민권익위는 대표번호 단일화를 위한 협의와 장비 도입, 시범운영 등을 해왔으며, 기존 국민권익위가 110 콜센터를 통해 상담전화를 받던 것을 포함해 이로써 총 4개 부처가 110번을 통한 단일번호 콜센터를 이용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나머지 7개 부처 콜센터는 내년도부터 부처협의를 거쳐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천청사 입주 정부콜센터(총 11개)는 미래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기상청, 권익위 등이다.


이번 대표번호 단일화에 따라 앞으로 국민권익위를 포함해 교육부, 농식품부, 해수부에 문의사항이 있는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운영해온 기존의 콜센터 대표번호도 일정기간 계속 병행운영하여 번호단일화에 따른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관대표번호 폐지 일정은 044-200-5555번(해양수산부) ‘14. 9월, 1577-1020번(농림축산식품부) ‘15.1월, 02-6222-0606번(교육부)은 일정기간 병행운영 후 협의예정이다.

참고로, 110번을 이용한 전화민원상담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하며, 전화 외에도 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을 통해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110번만 기억하면 정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범정부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번호 단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부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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