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공무원 성범죄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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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공무원 성범죄 영구 퇴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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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교원자격증 박탈

국.공.사립의 교사나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 등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에서 퇴출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교사의 경우 교원자격증도 박탈된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 교원(교수,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직에서 퇴출된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국․공․사립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와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 등)에 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자는 당연 퇴직되도록 해 학교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도 박탈하기로 했다.

교원,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 시킬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 조치키로 했다.

또한 일반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가 다른 직종의 공무원 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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