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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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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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유족 진료비 등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희생자의 며느리의 경우 실제로는 제사 봉행, 분묘관리 등 4·3으로 인한 어려움을 직접 겪어 오고 있으나 복지 헤택은 받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60여 년간 4·3희생자 제사, 분묘 관리를 도맡아온 4·3희생자 며느리에게 병원 진료비를 지원, 4·3의 완전한 해결에 적극 앞장선다.


지원 대상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중 61세 이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100여명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내 43개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지정병원 이용 시 외래진료비의 30%가 감면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은 민선 6기 도정의 공약사업으로 희생자 며느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 됐으며, 올해의 경우 병원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50백만 원이 지난 2014년 1회 추경(8월)에 확보되어, 사업 주관 기관인 제주4·3평화재단으로 출연됐다.


또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신청자인 경우 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하순경 며느리 진료증이 발급되며, 10월 중순경 부터는 진료병원을 방문하면 즉시 진료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도외 거주하는 희생자 며느리인 경우 신청서를 제주4·3평화재단(☎ 723-4302)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게 되며, 도외는 지정병원이 없어 본인이 진료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같이 보내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된다.


도는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신청사업을 적극 홍보, 단 한사람도 누락되는 해당자가 없도록 신문 홍보, 현수막 게첨, 홍보 전단지 배포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면서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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