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한 미숙감귤 강제착색 업자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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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한 미숙감귤 강제착색 업자 또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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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지난 15일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지난 극조생 노지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한 현장이 적발된 가운데 18일에도 미숙감귤을 강제착색한 현장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18일 서귀포 지역 선과장에서 덜 익은 감귤 약 800kg(컨테이너 40개)에 화학 약품을 이용, 노지 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노지감귤은 성산읍 신풍리 지역 한 과수원에서 밭떼기로 구매․수확해 토평동 소재‘A선과장’에서 화학 약품을 주입시켜 비닐을 씌워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노랗게 착색현장이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노지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이전에 높은 가격을 받을 목적으로 비가림 하우스 감귤과 혼합해 소포장한 뒤 출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감귤은 가공용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토록 명령하고 해당 선과장 대표에 대해서는 ‘제주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노지감귤의 유통 시기가 돌아오면서 감귤 불법 강제착색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5일에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중간상인 J씨(62세)는 이날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노지미숙감귤 14.4톤(컨테이너 718개) 분량에 연화촉진제인 에세폰액제를 투입하고 산소를 주입한 후 그 위에 비닐을 덮어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상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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