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정축산물 단속 2.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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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정축산물 단속 2.9% 불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9.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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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국가기관의 5분의 1에도 못 미쳐 지적


지난 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대비 적발률이 국가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국회 김우남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부정 축산물 적발 건수는 2008년 2,393건, 2009년 2,68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햄․소시지․가공유류․발효유 등 어린이 기호축산식품을 취급하는 1.322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15%에 이르는 200개 업체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축산물 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지만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총 73,464개 업체에 대한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하여, 그 가운데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2,129개소로 단속 대비 적발률이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작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355개 업체에 대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업체는 555개소로 16.5%의 적발률을 나타내 지자체 적발률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경상북도는 1.0%, 충청북도 1.1%의 적발률로 다른 지자체 적발률 보다도 낮아 지자체 부정축산물 단속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일한 대상 업체에 대한 단속이 단속 주체에 따라 그 적발실적이 크게 다른 이유를 지자체 단속의 온정주의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지자체의 부정축산물 단속의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지자체 간 교차 단속 등에 대한 강화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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