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월-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0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친환경농축산국장을 특별방역대책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 AI 병원체의 1차적인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장비를 풀가동하게 된다.
특히 국내발생이 확인될 시에는 즉시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전면 반입금지조치를 취하게 되며, 농장차단방역을 위해 전공수의사 등 민간가축방역관(28명)을 총동원,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지도 및 농가 질병예찰 실시 등 집중적인 지도·관리를 할 예정이다.
도는 그 동안 추진해온 ADP 마일리지제(가축방역 차단방역 마일리지제)를 가금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한층 강화하여 운영하고, 방역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각 행정시 및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가축방역차량과 마을 자율 방역단(22개 방역단)을 총동원 하여 방역취약지구에 대한 소독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과거 타 시·도 AI 발생 시 반입금지조치 등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한 도내 가금육의 수급유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화장 2개소, 가금 도축장 1개소 및 종계장 1개소 등의 추가 시설확충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동 질병이 발생 하더라도 원활한 병아리의 공급을 위해 도 방역관이 현장 확인한 종계장에서 생산된 종란(병아리 부화를 위한계란)은 확실한 소독 등의 방역을 거쳐 지속적으로 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래 축정과 축산위생담당은 "AI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병유입방지 시스템 구축 강화는 물론 농가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가 지도를 확대·강화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금사육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도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농가 피해는 물론 도 전체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농장내외부의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 등 농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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