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번호 표시된 돼지만 분양·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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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번호 표시된 돼지만 분양·도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1.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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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1월부터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시범시행

비육돈용 표시기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가 의무화되고 농장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돼지는 분양이나 도축이 금지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양돈장 밖으로 이동(도축출하·분양 등)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제도가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농장표시제 추진은 올 11월~12월까지 사전준비를 실시하고 ‘11.1.1~6월까지 도내 93개 농장(제주시 65, 서귀포시 28)을 시범농가로 선정, 시범시행을 실시하고 동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보완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1년 7월부터는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본격 시행 이후에는 고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돼지는 농장 밖으로 이동 및 도축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

또한 양돈장 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돼지열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찰 및 백신접종 지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양돈농가에 대한 상시 방역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게 된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 제도의 운영 강화 단계인 2012년부터는「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제」제도를 마련, 양돈농장 단위 이력관리제로 전환되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양돈농가는 도축장 출하 및 분양 등 농장밖으로의 돼지의 이동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물론, 돼지써코바이러스(PCV-2)백신 등 예방약공급,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및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축산관련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이성래 가축방역담당은 "양돈농장 고유번호 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해당농장에 대한 이력관리는 물론, 도축 출하 및 분양 등 가축의 이동경로를 관리되게 돼 가축방역 관리 및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에 도내 양돈농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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