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감귤농가 기금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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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감귤농가 기금 신청서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0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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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개사업 해당 농.감협에 19일까지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FTA기금사업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감귤농가의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 해당 농․감협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지역농협 및 감협(본소, 지점)에 비치되어 있다.

신청대상사업은 감귤 비가림하우스, 품종갱신, 비상발전기, 하우스 자동개폐기, 하우스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운반기시설, 차수막시설, 고당도 과실생산자재(토양피복) 지원 등 총 9개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사업별 지원단가 기준 보조 50%, 자부담 50%(융자 30% 포함)이며, 다만 고당도 과실생산자재(토양피복) 사업인 경우는 보조 70%, 자부담 30% 이다

도는 금번 사업신청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의 정부시책 참여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내년 1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가에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FTA기금 사업지침을 개정 하였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FTA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서 향후 3년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 받지 않은 농가보다 후순위로 배정하여 소규모 농가 등에도 균형있게 사업 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겸업농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겸업농에 대해 사업비 지원을 금지하던 것을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겸업농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품종갱신사업 지원대상 품종도 기존 16개 품종에서 19개 품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사업지침 주요 개정내용이다.

제주도는 2010년도에 FTA기금 지원 감귤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9개 사업에 53,800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감귤하우스 140ha, 하우스 자동개폐기 309ha, 방풍망시설 104ha, 농산물운반기 185ha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1년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을 지원 받을 수 없는 만큼 농가스스로 영농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 사업신청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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