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 잔류농약분석 의뢰
상태바
키위 잔류농약분석 의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24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기술원 등록약재 부족 직권시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성준)은 최근 키위 잿빛곰팡이병에 대해 등록약제가 부족하여 지난해 농약2종류 (카벤다짐 디에토펜트로 수화제. 이프로디온 수화제)를 직권 시험 추진하여 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약제가 적용농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키위에 농약이 잔류하는 기간에 대한 시험이 필요한 상태이다.

기술원은 이에 따라 농약잔류시험 규정에 의하여 2종류의 약제를 수확 40일전부터 30일전, 20일전, 7일전 각각 처리구별로 약제를 살포하고 지난 11일 수확한 후 잔류분석 위해 -20℃에 채취한 과일을 보관하고 잔류농약분석은 제주대학교에 의뢰하였다.

농업기술원은 농약잔류분석 후 키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종류의 약제를 키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 등록하는 한편 최종 농약살포 기한과 농도를 정하는 등 농약사용기준을 설정하여 농가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키위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잿빛곰팡이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