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위원회 15m도로 2m 이상 후퇴하는 기준은 폐지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에 대한 건축선이 폐지 또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도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지난 93년 1월 택지개발이 완료됐으나 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완화 등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또한 타 지역(제주시 0.5m~1m)에 비해 과도하게 지정한 건축선을 완화해 달라는 서귀포시로부터의 의견이 제출돼, 주거지역의 주택들은 건축선 후퇴공간에 울타리 등을 설치 사적 공간화 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해 시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건축선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정비를 위해 도로양측경계선으로부터 대지 쪽으로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예고 주요내용으로는 15m 도로인 경우 도로양측경계에서 2m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25~40m 도로인 경우 도로양측경계에서 2m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m로 완화했다.
제주도는 이번 계정내용이 다음주 고시되면 개정기준에 맞춰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