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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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2.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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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11월까지,지목 현실화 대책 추진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1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공공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특례제도는 산지관리법 개정(2010년 5월 31일 공포, 시행령 11월 30일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생계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목을 현실화해서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민원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키 위한 조치이므로 한시적인 불법 산지전용지 지목현실화 임시특례법임을 감안해 많은 주민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전, 과수원 등 농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도는 신청자는 지목변경 대상지의 신고토지 실측도와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고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과금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산림부서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목변경 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되며 처리기간은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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