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 및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고, 도 지역정보화본부 및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중요자료 유출방지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보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정보보호관리체계 컨설팅과 G-ISMS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G-ISMS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의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증지침을 훈령으로 제정․시행됐으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이 주관하여 인증심사 및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지역정보화 본부에 설치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자체평가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전반적인(통제분야 정보보호정책 등 12개 분야, 통제사항 정보보호정책 등 156개 항목)사항에 대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체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