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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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2.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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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골프장 과세특례기한 연장 확정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기간 연장이 확정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1인당 24,120원 조세감면 기한연장을 (2011. 1. 1.~2012.12.31.) 주요골자로 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골프장이 2년간 세제혜택을 더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2월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관련 규정의 연장을 위해 금년 5월부터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중앙절충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특례규정이 제주도 및 원주, 충주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만을 대상으로 2012.12.31까지 2년간 연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전국 골프장 339개소(회원제 193개소) 중 제주도 26개소와 원주, 충주, 무안, 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6개소 등 35개소만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

이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시행으로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 150만명(회원제 골프장 26개소) 기준으로 연 362억원의 조세경감(골프장 당 연 14억원 감면 혜택)으로 골프장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수도권과 조세경감 혜택이 없어지는 비수도권 지역 골프장에 비해 제주지역 골프장의 가격경쟁력 회복 등 가격경쟁력 우위로 골프장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 관련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세 부담 경감으로 인한 도내 골프장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도권 등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골프관광수요의 일정부분을 도내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골프관광이 활성화 되고, 이는 곧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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