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공정, 하도급 방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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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 하도급 방지 강화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2.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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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9일 불법 또는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며 동시에 시공품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한「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이고, 최저가격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300억 원 이하 공사인 경우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이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 권고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하고 시공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재윤 의원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공사금액을 현재의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불공정 하도급을 방지하고자「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ꡒ하도급계획서는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 할 주요 공종,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이 담겨있는 계약서이며, 계획서의 의무적인 제출을 통해 불법적 하도급행위를 근절 할 수 있을 것ꡓ이라며ꡒ하도급계획서를 의무제출하는 공사금액을 확대시켜 그 폭을 넓혀 하도급업체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ꡓ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오늘(22일)「2011년 예산안 날치기 피해실태와 서민예산 복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날치기 예산의 실상을 되짚고 삭감된 서민예산 복원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김재윤 의원은ꡒ2011년 예산은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이 판치는 유례없는 날치기 예산ꡓ이라며,ꡒ정부와 한나라당의 공조에 의해 민생복지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고견이 필요하다ꡓ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우제창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홍재형 부의장, 전병헌 정책위 의장, 강봉균, 신건, 이성남, 조영택 의원 및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문진영(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황성현(인천대 경제학과)교수, 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 홍헌호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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