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해안변 하천 등 경관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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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해안변 하천 등 경관기준 정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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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관보전지구 등급 정비 용역추진,내년말 완료


「선 보전 후 개발」기조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지구 등급 정비 용역이 추진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의한 지속가능한 보전정책 실현과 제주 미래 환경 자원 확보를 위해 도전역의 경관보전지구(1,257㎢)에 대해 정비 용역사업을 다음달 발주, 2012년 말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경관보전지구 정비용역사업은 경관보전지구 최초 지정․고시(2003.4.2)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다.

당초 사업비 1억9천만원을 들여 주요 도로변 지역에 대해서만 추진하기로 했었으나 지역주민들이 현실여건을 반영한 경관보전지구 등급 재정비 요구와 사실상 갱신기간 도래 등 도 전 지역에 대해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 주요 도로변, 오름, 하천, 해안변 등 자연경관이 변화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사업비 3억 9천만원을 투입,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 지역으로는 자연경관이 변화 된 지역으로 5.16도로, 1100도로, 번영로, 평화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비자림로, 한창로, 남조로, 서성로 등 주요 도로변인 신설 또는 확․포장 도로가 대상이다.

그 이외에 오름, 해안변, 하천 등 자연경관이 변화 된 지역을 중점 정비하게 된다.


한편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경관미가 매우 높은 지역인 1등급 지역은 시설물 설치금지 및 토지형질변경이 전면 금지되며, 2등급 이하지역은 아래와 같이 시설물 높이 및 길이가 등급별로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자는 아번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환경여건변화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관보전등급을 정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유지함으로서 제주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시우 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경관보전지구 등급정비 용역은 경관지역에 대한 완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미래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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