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부동산 사기범 구속
상태바
수십억대 부동산 사기범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14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하도급 받은 공사 대금을 아파트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짜 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의 사무실에서 이미 위조해 둔 원도급업체(시공사 등)의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해 허위 하도급계약서를든 뒤 '대물로 받기로 한 아파트를 싼값에 양도하겠다'며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피해자들이 이를 확신하지 못하고 시행사, 시공사의 보증을 요구하자, 가짜 법인인감도장으로 보증서에 날인.교부하며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왔다.

이와 더불어 '특허권의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2명에게 4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 A씨가 이미 제주도 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A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폐쇄회로(CC)TV 40개를 확인하는 등 잠복수사를 벌인 결과 경북 영주시에 은신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