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아내 살해 4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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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아내 살해 40대, 징역 30년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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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46)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게 없다"면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지역 자택에서 부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이뤄진 부검과 부검 사진을 통한 2차 판정 결과 사체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고,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A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의 컴퓨터 등에서 사건 전부터 '부검 안하고 사건 넘기는 법', '119 안부르고 사망처리 하는 법', '상해보험금 받는 법' 등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다. 또 도박 빚과 사업을 하며 생긴 빚 문제 등으로 B씨와 다퉈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상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한데다 범행을 은폐하려 노력하는 등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고, 수면제를 타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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