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제주시생활체육회 직원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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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제주시생활체육회 직원 6명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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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서류조작으로 공금 2800여 만원을 가로챈 제주시생활체육회 직원 6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장신청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체육회 운영비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직원 1명 당 매달 15만원씩 인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3년 간 총 2865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육지부 출장 중임에도 제주도내 출장인 것처럼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체육회 사무실 옆에 위치한 축구장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키도 했다. 또 직원 6명이 동시에 출장을 신청한 적도 있었다.

특히 팀장 A씨의 경우 체육회 사무실 난방비로 150만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아홉 차례에 걸쳐 체육회 사무실 난방 유류비 609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체육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횡령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수사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생활체육회는 제주시로부터 매년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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