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사업단' 신설
상태바
'수산자원사업단' 신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1.09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해양수산시책,바다목장 조성 등 기술 보급



올해부터 어업인 편의, 수산물 안전성 강화, 재해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주요 해양수산시책이 새롭게 달라진다.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해양수산시책을 살펴보면, 해녀들이 어장 이동시 불편을 겪었던 승선정원이 상향 조정된다.

잠수복 착용 해녀들은 전문 잠수인으로 개별보호 능력을 감안, 최소한의 선박안전기준(복원력)을 지키는 범위에서 최대승선원이 어선 5톤 기준 10명에서 약 25명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수산자원사업단이 신설된다.


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 등 수산자원조성사업과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르는 어업센터」가 폐지되고 수산자원사업단이 신설된다.


양식 활넙치의 안정성 검사가 강화된다.


넙치를 출하하기 위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안전성 검사 대상 물량이 20톤 이내로 제한되며, 안전성 검사항목도 OTC(옥시테트라싸이클린) 1종에서 OTC 등 항생물질 34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되어 양식 활넙치에 대한 식품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다.


양식수산물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이 확대된다.


이상기후 등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이 확대된다.
현행 넙치, 전복에서 넙치, 전복, 조피볼락으로 변경된다.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4세 어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배우자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고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 사고시 보험금 지급이 100%까지 확대 지급된다.


양식장 HACCP 시설개선사업 지원방법이 확대, 시행된다.


종전에는 양식장 HACCP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완료한 육상양식업체로 제한되었으나 신규참여업체가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가능하게 하여 대상업체의 참여방법이 확대된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품목대상이 10개 품목에서 1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현행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에서 뱀장어, 전복, 다시마, 흰다리새우 등으로 확대된다.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기업도 포함시켜 마리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기존 해수욕장 폐장 후 관리․운영 실태 등 평가에 의해서 선정되던 우수 해수욕장이 2011년도부터는 해수욕장 개장 중 관리․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2011년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등은 해양수산인과의 대화, 수협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