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제주간 기관장 없이 운항한 유자망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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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제주간 기관장 없이 운항한 유자망어선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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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K호 선주 황모(52. 여)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선장 H씨(52)씨를 선박의입항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25분쯤 추자도를 출발한 K호는 이날 오후 6시50분쯤 제주안전센터(제주항)에 입항신고 차 방문했다가 기관장 없이 어선을 운항한 사항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K호는 22일 낮 12시 제주항을 출항해 같은 날 밤 10시30분 추자 신양항에 입항할 때도 기관장이 없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주와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출입 신고)에 의하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법률 위반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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