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필로폰을 택비를 통해 몰래 반입하려 시도한 A씨(38)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이용해 필로폰 0.8g 상당을 상자에 담아 구매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한 화물이 제주로 향한다는 부산 세관과 검찰의 통보를 받은 제주지검은 해당 화물을 먼저 확보했으며, A씨가 직접 공항으로 나와 화물을 찾으려 하자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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