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美 원어민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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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美 원어민 교사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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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K씨(27.여)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발혔다.

K씨는 지난 8월 24일 항공택배를 이용해 마약 약 11g 가량을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 6월 1차례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배로 마약을 밀수하던 당시에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지난 8월 24일 항공편 택배로 코카인 0.98g 엑스터시 9.8g를 밀수입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K씨는 6월경 1차례 대마 흡입하고, 지난달 29일에는 대마 0.3g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는 제주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입처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또한 택배로 받은 마약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니고, 투약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우선 기소하고 모발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K씨는 대마를 한차례 흡입하고,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K씨가 "누구로부터 받은지 모른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K씨는 "술자리에서 '본인 친구 중 대마를 흡입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자 누군가로부터 구입했지만,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다. 절대로 숨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일 축하 카드 안에 마약을 넣어 소포로 보내줬다. 소포 안에 대마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코카인과 엑스터시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마 이외에 코카인과 엑스터시가 들어있었다면 소포를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K씨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마약을 단순히 투약.흡연.소지한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K씨가 이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난 9월 2일자로 교사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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