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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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1.3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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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적 97% 토지보상 완료,지정목적 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 및 주변지역 일대(서귀포시 대정읍 보성․구억․신평․무릉, 제주시 한경면 청수․저지리 일부) 10.99㎢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이 지역은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키 위하여 토지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면적의 97%가 토지보상이 현재 완료되어 지정목적이 대부분 달성되어 지역주민들도 조기해제를 원하고 있음에 따라 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허가현황은 4필에 9,212㎡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하게 되면 일정면적(농지 500㎡, 임야1,000㎡, 기타250㎡)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취득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의무적으로 제출되는 구비서류가 생략되며, 토지분할 시에도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농업용 취득시도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불편사항과 토지 취득후 이용의무기간 소멸(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농업용 2년, 임업용 3년) 등 제약사항이 모두 해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부동산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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